경상남도 지원사업 상세

  • 2024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금융 2024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 접수기간 '24. 12. 30.(월) 09:00 ~ '25. 1. 3.(금) 18:00 <4일간, 업무시간 내(09:00-18:00)>
    • 소관기관 경상남도
    • 수행기관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 문 의 처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 055) 230-29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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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육성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붙임 공고문 참조

    ○ (지원제외대상)



     신청일 현재·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지원 제외 대상 업종([붙임참조)

    ※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제외 대상 업종 매출액이 50% 초과 시 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3조에 따른 소상공인

    ※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 2023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 ,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일반자금 중 경영안정자금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50% 미만인 업

    ※ 창업기업, 1억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

    ▸ 정부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20~'24) 100(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보험은 제외)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기준

    ▸ 신청일 기준 최근 4년간('21~'24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3회 이상 및 '24년 지원승인을 받은 기업은 지원 제외

    ▸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이차보전 중단 처분 3년 미경과 업체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은행 협조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직접 대출 아님)


    자금구분

    용도

    지원규모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지원한도

    일반자금(경영)

    일반·대환

    1,240억원

    1

    연 2.0%

    업체당 5억원


    ※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함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중소기업성자금지원 홈페이지 (www.gibamoney.or.kr)



     (제출서류※ 신청 시 서류 제출이 완료(접수증 등 미완료된 서류 불가)되어야 함


    ① 은행상담확인서 경영안정자금 [서식 2]

    ② 중소기업확인서 1(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③ 사업자등록증 1(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④ 지원신청일 기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반기 신고업체 : 2024. 1월 귀속분, 2023. 1월 귀속분 각 1부 제출

    매월 신고업체 : 2024. 10월 귀속분, 2023. 10월 귀속분 각 1부 제출

    ⑤ 202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 표준재무제표확인원 제출 불가

    ⑥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유효기간 내) 각 1부 ※ 공동대표 시 대표자 전원 제출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업체 실태조사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 [서식 8] ※ 공동대표 시 대표자 전원 기재 및 서명 필수

    ⑧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동의서 1부 [서식 9] ※ 공동대표시 전원 서명

    ⑨ (법인인 경우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주명부

    ⑩ (창업기업인 경우창업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

    ⑪ (기존 도 육성자금 사용업체가 한도내 추가 신청 시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승인서 또는 기존 대출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서




     



  • 지원 및 추진절차

    ○ 지원절차


    상담

    신청

    지원심사평가 및 승인*

    대출심사

    대출실행

    이차보전

    기업

    금융·보증기관

    기업

    직접 신청

    (온라인)

    투자경제

    진흥원

    기업

    금융기관

    금융기관

    기업

    투자경제진흥원

    금융기관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최종 신청 전 항목별 제출서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심사시 신청사항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결격처리

  • 키워드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특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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