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밀양시 기숙사 임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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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기업 노동자의 주거안정을 통해 고용환경 개선 및 우수인력 유치, 기업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대상
구 분 | 내 용 | 비 고 |
기 업 | ‣ 관내 공장등록 중견‧중소기업(제조업) ‣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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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이용자 (노동자) | ‣ 밀양시 주민등록자(신청일 기준) ‣ 4대 보험 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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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대상
- 6개월 미만 단기 노동자, 계약직 및 외국인 노동자 제외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및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 국가 및 타 지자체, 다른 기관으로부터 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지도·점검 결과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기업 등
- 기숙사가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일 경우
(예: 기업 소유, 기업대표‧직원‧대표 및 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계약)
❍ 지원내용: 기업이 주거용 빌라 등을 임차 계약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월 임차료 지원
❍ 지원한도
- 임직원의 50% 이내(기업당 최대 10명) 신청 가능
▸ 임직원: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상의 내국인 기준
- 기숙사 월 임차료 80% 이내(노동자 1명당 월 최대 30만 원)
❍ 지원조건: 기숙사 이용자는 지원기간 동안 밀양시 주민등록 유지
❍ 신청서류
-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서식 1)
- 기숙사 이용 노동자 명부 1부(서식 2)
-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확약서 1부(서식 3)
- 기숙사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기업 명의로 직접 계약)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대상자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미포함) 1부 및 재직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 신청방법: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주 소: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신청서 제출 | ⇨ | 지원 기업 선정 및 통보 | ⇨ | 임차료 납부 | ⇨ | 보조금 교부 신청(분기별) |
기업 ⟶ 밀양시 | 밀양시 ⟶ 기업 | 기업 ⟶ 임대인 | 기업 ⟶ 밀양시 |
⇨ | 지원조건 확인 및 보조금 교부 |
밀양시 ⟶ 기업 |
❍ 매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선 지급 후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
※ 월 임차료 납부 내역 및 노동자 근무사실 확인 서류 등 제출
❍ 기숙사 지원에 이상 없을 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