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원사업 상세

  • 2024년 밀양시 기숙사 임차비 지원

    인력 2024년 밀양시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접수기간 '24. 1. 15. ~ 1. 31.
    • 소관기관 밀양시
    • 수행기관 밀양시 투자유치과
    • 문 의 처 밀양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055-359-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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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관내 기업 노동자의 주거안정을 통해 고용환경 개선 및 우수인력 유치, 기업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구 분

    내 용

    비 고

    기 업

    ‣ 관내 공장등록 중견중소기업(제조업)

    ‣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

     

    기숙사 이용자

    (노동자)

    ‣ 밀양시 주민등록자(신청일 기준)

    ‣ 4대 보험 가입자

     


    ❍ 지원 제외대상 

    6개월 미만 단기 노동자계약직 및 외국인 노동자 제외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및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국가 및 타 지자체다른 기관으로부터 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지도·점검 결과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기업 등

    숙사가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일 경우

    (기업 소유기업대표직원대표 및 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계약)


  • 지원내용

    ❍ 지원내용기업이 주거용 빌라 등을 임차 계약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월 임차료 지원

    ❍ 지원한도

    임직원의 50% 이내(기업당 최대 10신청 가능

    ▸ 임직원: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상의 내국인 기준

    기숙사 월 임차료 80% 이내(노동자 1명당 월 최대 30만 원)


    ❍ 지원조건기숙사 이용자는 지원기간 동안 밀양시 주민등록 유지


  • 신청방법

     신청서류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신청서 1(서식 1)

    기숙사 이용 노동자 명부 1(서식 2)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확약서 1(서식 3)

    기숙사 임대차계약서 사본 1(기업 명의로 직접 계약)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

    대상자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미포함) 1부 및 재직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


     신청방법밀양시청 투자유치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주 소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 지원 및 추진절차


    신청서 제출

    지원 기업

    선정 및 통보

    임차료 납부

    보조금 교부

    신청(분기별)

    기업 ⟶ 밀양시

    밀양시 ⟶ 기업

    기업 ⟶ 임대인

    기업 ⟶ 밀양시

    지원조건 확인 및 보조금 교부

    밀양시 ⟶ 기업


     매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선 지급 후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

    ※ 월 임차료 납부 내역 및 노동자 근무사실 확인 서류 등 제출

     기숙사 지원에 이상 없을 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금 지원


  • 키워드
    #기숙사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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