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거제시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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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의 경영부담 완화와 지역산업의 고용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함
지원기간 중 사업장 소재지를 거제시에 두고 있는 조선협력업체로 장기유급휴가훈련 실시업체(동일 업종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훈련개시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2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근로기준법」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유급휴가
사업체가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지원금(훈련비, 인건비)을 신청하고 선납한 사업주 부담분 중 4대 보험료의 70% 지원
지원요건
- (훈련기간) 최소 4주 이상(연속하여 4주 또는 1분기 내 4주)
- (훈련시간) 6시간/일 이상 훈련
- (훈련내용) 직무향상 훈련, 디지털 융합 훈련, 노동전환의 직무전환 및 이·전직 훈련
가. 신청기간: 2024. 1. - 2024. 12.
나. 접 수 처: 거제시청 조선지원과(본관 3층)
다.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첨부서류 다운)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1부.
3) 구비서류
- (훈련 참여자)4대 보험료 고지내역서 각 1부.
⇒ 각 공단별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 제출(4대 보험료 고지내역서는
훈련참여 노동자의 개별 고지내역*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출)
* 사업주 부담분, 훈련참여 노동자 부담분 구분 가능한 서류
- (사업장) 4대 보험 완납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