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양산시 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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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물류비 지원
양산시에 본점과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업체별 최대 200만원 이내 (기업자부담 : 총사업비의 20% 이상)
① 양산우체국과 국제특송(EMS) 일괄계약요금제 사용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국제특송(EMS)을 통한 수출품 및 견본 또는 서류 해외 발송 시 발생한 물류비 지원
※ EMS 일괄계약요금의 최대 16%할인(우정청) 및 접수금액 80% 지원(양산시)
②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
③ 항공 및 해상을 통한 관내 자사공장 제품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수입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
※ 수출에서 발생하는 내륙 운송료, 관부가세, 통관요금, 수수료 등 지원 제외
양산시청 기업지원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신청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