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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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안정자금 : 양산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 공장등록 제조업체
○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제조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제조 외 업종
※ [붙임1]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소상공인(제조 외 업종) 조건에 적합할 경우,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
* 소상공인 구분 :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종 | 기준 |
광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2) 긴급경영안정자금 : 양산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 양산시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중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 입은 기업
구 분 | 세부구분 | ||
일 반 | 일반 경영애로 피해기업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대기업 구조조정 등 1) 또는 2)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1) 신청일 기준, 직전매출이 직전전매출(연도, 반기, 분기) 대비 10% 이상 감소 기업 2) 신청일 기준, 직전영업이익이 직전전영업이익(연도, 반기, 분기) 대비 10%이상 감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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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정 | 원부자재 가격급등 피해 기업 : 관내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중 원가 부담이 높은 기업으로 아래 요건 1), 2)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매출원가 비율 ≥ 40% : 매출원가 비율(%) = (매출원가 ÷ 매출액) × 100 ≥ 40% 2) 매출이익률 감소로 아래 조건 중 ①, ②, ③ 중 하나 이상 충족 ① 2023년 매출이익률이 2022년 대비 10% 이상 감소하거나 : (2023년 매출이익률 - 2022년 매출이익률) ≤ (-10%) ② 2024년 매출이익률이 2023년 대비 10% 이상 감소 : (2024년 매출이익률 - 2023년 매출이익률) ≤ (-10%) ③ 2024년 매출이익률이 2022년 대비 10% 이상 감소 : (2024년 매출이익률 - 2022년 매출이익률) ≤ (-10%) ※ 매출이익률(%) =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액 × 100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피해기업 : 양산시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중소제조업체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 수출피해를 입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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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안정자금 : 양산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 공장등록 제조업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조업에 한함)
○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제조업체
※ 제조업체는〈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앞의 두 자리 10~34에 해당〉
1) 경영안정자금
○ 대출 한도액 : 4억원
※ 여성ㆍ장애인ㆍ녹색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기업인 경우 5억원
○ 이차보전율 : 연 2.0% (우대중소기업 : 3.0%)
※ 우대중소기업 : 양산시 우수기업상, 고용창출우수기업상, 성실납세자 표창 등 수상 업체
○ 상환기간 : 4년 (2년 거치 2년 8회 균분상환) / 3년(만기 일시상환)
○ 대출기한 : 자금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긴급경영안정자금
○ 대출 한도액 : 1억원(기존 경영안정자금의 기업별 대출한도와 별개로 신청가능)
○ 이차보전율 : 연 2.5% (우대중소기업 : 3.5%)
※ 우대중소기업 : 양산시 우수기업상, 고용창출우수기업상, 성실납세자 표창 등 수상 업체
○ 상환기간 : 4년 (2년 거치 2년 8회 균분상환) / 3년(만기 일시상환)
○ 대출기한 : 자금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시설안정자금
○ 대출 한도액 : 4억원
※ 여성ㆍ장애인ㆍ녹색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기업인 경우 5억원
○ 이차보전율 : 연 2.5% (우대중소기업 : 3.5%)
※ 우대중소기업 : 양산시 우수기업상, 고용창출우수기업상, 성실납세자 표창 등 수상 업체
○ 상환기간 : 4년 (2년 거치 2년 8회 균분상환) / 3년(만기 일시상환)
○ 대출기한 : 자금지원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가능)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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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2분기 접수 시행(2025. 4. 1. ~ 202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