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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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협약은행과 협력하여 융자를 지원하고 융자이자를 보전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안정 및 시설현대화에 기여
공고일 현재 사천시에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서, 공장 등록하여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앞의 두 자리 10~34에 해당
융자한도액: 업체당 5억원 이내
상시종업원수 | 8인 이하 | 9인~15인 | 16인~30인 | 31인 이상 |
매 출 액 | - | 3억원 이상 | 8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융자한도액 (백만원) | 100 | 200 | 350 | 500 |
※ 상시 종업원 수와 매출액 중 업체에 유리한 것 적용
※ 신청업체가 많은 경우 융자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융자 기간
- 경영안정자금: 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시설현대화자금: 3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대출금리: 이차 보전율을 포함한 일반 시중금리
지원내용: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이차보전율(사천시 지원)
- 경영안정자금 2.5% / 시설현대화자금 3.5%
(단, 대출금리가 보전율보다 낮을 경우는 해당기업체의 적용금리를 보전)
대출기한: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시설현대화자금에 한하여 1회(3개월) 연장 가능
- 대출기한 내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실효된 것으로 간주
방문 및 우편
융자신청 (업체→시) | ➜ | 적격심사 (1차, 시) | ➜ | 지원 결정통보 (시→업체, 금융기관) | ➜ | 대출심사 (2차, 금융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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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실행 (금융기관→업체) | ➜ | 대출취급통보서 제출 (금융기관→시)
*대출취급 후 10일 내 | ➜ | 이차보전금 지급의뢰 (금융기관→시)
*매분기 종료 15일 내 | ➜ | 이차보전금 지급 (시→금융기관)
*최종 의뢰로부터 15일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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