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중소기업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사업
기술
2025 중소기업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사업※ 좌우로 스크롤을 이동시켜보세요.
○ 녹색환경 무역규제 장벽해소와 녹색성장 핵심기술 인증취득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창출하고
변화하는 국제 산업표준에 맞는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중이며
녹색기술 인증 및 제품인증 취득 희망 중소기업
‣ (녹색기술)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 수자원, 그린 IT, 그린차량, 선박수송기계, 첨단 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 농수산식품 및 시스템, 환경보호 및 보전의 핵심기술 ‣ (녹색기술제품)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
○ 녹색기술 인증 컨설팅, 시험 및 인증비용 지원(기업당 5백만원 한도)
○ (방문제출)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66(신월동) 2층 경남지식재산센터
○ (이메일제출) green@cwcci.or.kr
경상남도누리집(www.gyeongnam.go.kr)>분야별정보>경제/창업 공고문 구비서류를 방문, 우편, 이메일을 통해 창원상공회의소 제출·접수 |
[제출서류]
【공통서류】 |
‣ 중소기업 녹색인증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에 한함), 중소기업 확인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공고일 기준 이후 발행분 한함), 최근 2년 재무제표 ‣ 청렴이행서약서,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해당 시 제출】 |
‣ (컨설팅 지원) 컨설팅 신청 기술설명서 ‣ (시험비용 지원) 시험분석 실시 계획서 ‣ (인증비용 지원) 녹색기술/제품 인증서 및 확인서 |
사업공고 | ▶ | 지원기업 심의·선정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 | ▶ | 검수 및 수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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