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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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확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대상 : 창업 7년 미만인 도내 중소업체가 신규투자를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한 경우
◦ 시행기관 : 경남 도내 시·군 기업지원 부서 *남해·합천 제외
□ 상세기준
◦ 경남 도내에서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 가능한 업체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최소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 투자 완료 후 신규고용 된 인원중 당해연도 사업기간(6개월)동안 계속하여 근무 중인 상시고용인원(대표자 제외)
◦ 지원금액 : 신규고용 1인당 300만원이내, 예산범위 내 지원(기업 당 5명 이내)
○ (방문신청) 사업장 본점 및 연구소 소재지 시·군 기업지원부서로 제출서류 구비하여 신청(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제출서류]
별도서식 사용 | 보조금 신청서, 신규투자 및 고용 내역서, 성실이행각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
자체준비 | 창업지역 및 창업시점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등) |
기업현황 확인서류(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 | |
투자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건축물사용승인서, 통장사본 등) 등 |
사업공고 (2월 초) | ▶ | 신청·접수 | ▶ | 기업 선정 (2월 이내) | ▶ | 지원금 지급 (9월 이내) |
※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