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기업 수출지원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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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원전 중소기업의 국내‧외 품질 인증 획득․유지 및 기업 수출 컨설팅 등을 통해 원전 생태계 유지 및 수출 경쟁력 확보
도내 원전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원전기업 국내․외 인증․취득비(KEPIC, ASME) 지원
◦ 수출 포트폴리오 구축 및 계약가능 유망기업 지원
온라인접수((http://www.e-kn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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