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의료용품(의생명/의료기기)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기술
의료기기/의료용품(의생명/의료기기)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좌우로 스크롤을 이동시켜보세요.
○ 도내 의료기기·의료용품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강화와 개발제품의 시장진입 촉진 지원
(1) 신청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경남 김해시에 주된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 또는 연구소)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 1년 이상인 기업 또는
(2) 주된 사업장이 경남 김해시, 양산시에 없더라도 사업비 지원일 이내 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가 가능한 기업 중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바이오헬스 분야의 KSIC 코드 기준 9개의 코드 대상 지원 (21101, 21102, 21210, 21300, 27112, 27192, 27194, 27199, 27301) ‣ 코드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기업도 과제 내용이 의약품·의료기기·용품에 포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지원 가능 |
※ 총 사업기간(5년) 중 최대 3번 동일기업 지원가능(단, 기술개발 패키지 중복불가)
○ 도내 의료기기·의료용품 제조기업 대상 전주기별 맞춤형 패키지 지원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화 분야 6개 프로그램 운영】 | ||
지원패키지 | 지원내용 | 최대지원금 |
기술개발 | 발굴 아이디어 기술개발 | 40백만원 |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 제품 고급화, 시험분석, 인증임상 등 | 30백만원 |
※ 세부내용은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온라인신청) (재)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ntp.or.kr/login) 회원가입 후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참여기업 연구개발 역량 조사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사업계획서,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인증 및 특허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NTIS 제재정보확인서(기업), NTIS 유사과제 검색결과증,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3년) 등
※ 홈페이지(www.gntp.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모집공고 | ⇨ | 신청 및 접수 | ⇨ | 지원과제 선정 (실태조사, 선정평가) |
4. 17.(목) ∼ 5. 9.(금) |
| 4. 30.(수) ∼ 5. 9.(금) |
| 5. 19.(월) ∼ 5. 3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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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제출 및 종료평가 | ⇦ | 사업 수행 (중간점검 포함) | ⇦ | 협약 체결 |
12월 |
| 6월 ∼ 11월 |
| 5월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