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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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 발굴
-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민간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
- 신청대상 : 경상남도에 본사 또는 주공장을 두고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중소·중견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ICT관련업, 문화콘텐츠관련업
- 인증부문 : 2개 부문(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고용안정 우수기업)
- 사 업 량 : 10개 기업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작업장, 근로자 휴게실 등 작업환경 개선비(업체당 20백만원 한도)
- 청년 등 상용근로자 채용 시 인건비 지원(업체당 25백만원* 한도)
* 고용장려금(25백만원) : 500천원 × 5개월 × 10명 이내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 해외마케팅사업, 수출역량 강화 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유예(3년)
○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및 증빙자료 작성 후 제출
【오시는 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1층 산업인력과 (우) 51154 |
[제출서류]
○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및 증빙자료(당해 인증계획 공고 참고)
사업공고 (2025. 4월) | ▶ | 심사‧선정 (2025. 5월 ~ 6월) | ▶ | 인증서 교부 (2025. 8월) | ▶ | 인센티브 지원‧사후관리 (2025. 8월 ~) |
∘ 신청 : 해당업체 ∘ 접수 : 경상남도 | ∘ 서류평가, 현장실사 ∘ 위원회 심의 및 선정 | ∘ 고용우수기업 인증 - 인증서 및 현판 교부 | ∘ 작업환경개선비 등 ∘ 고용실태조사 등 사후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