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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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시설개선으로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와 자생력 강화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지원내용(예시) |
• 옥외간판 교체 : 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 선팅 제외 • 인테리어 개선 : (외부)도색, (내부)도배, 지붕, 차양막(어닝) 설치, 조명, 가벽 설치, 바닥 교체 등 • 화장실개선 :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 공간 위치 시 지원 • 입식테이블 분야 : 입식 테이블 세트, 진열장 등 • 안전·시스템 분야 : 소화·방범 설비 시스템, CCTV 등 |
지원제외 :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사업장 소재 시군의 소상공인지원 담당부서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