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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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의 기업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대기업 ·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를 확립하여 동반성장 문화 조성
❍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공고일 기준으로 경상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중소기업 1개사 이상(수탁기업)과 거래하고, 납품대금 연동특별약정서를 체결한 위탁기업
- 본사 및 주사업장(공장)이 경상남도 내에 소재하는 기업
- 2024. 1. 1.~ 2025. 3. 31. 기간 내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 실적이 있는 기업
■3개사 선정(최대 14백만원 지원) :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5개 선정 가능
마케팅(광고홍보, 홈페이지 제작 등), 사업화(시제품, 금형, 디자인 개발 등), 일터 개선(사업장 내 업무 및 복지시설 구축 지원 등), 기타 사회적책임 경영 고도화 비용 지원 등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 누리집(홈페이지) 사업공고 메뉴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온라인 접수
공고 및 접수 |
| 약정서 등 서류 검토 |
| 연동제 운영 실적 제출 |
| 심의를 통한 우수기업 선정 |
| 과제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 |
8월 6일한 |
| 8월 7일~9월 |
| 10월말(예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