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거제시 조선협력사 중소기업육성자금 연장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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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협력사의 안정적 회복 및 경영정상화를 위함
기존 거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 최종 상환일이 2025.12.31.이내인 거제시 관내 조선협력사
* 2024년 연장지원 실행업체(유지 중)도 2025년에 연장 가능
가. 유예기간 : 최대 1년
나. 지원내용 : 상환유예(만기연장), 이자차액지원(연 3.0%)
※ 취급은행에서 대출연장 가능여부를 별도 심사하며 미승인 시 상환유예(만기연장) 불가
가. 신청기간 : 2025. 01. 02.(목) ~ 2025. 12. 26.(금)
나. 접 수 처 :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다. 제출서류
1) 연장 신청서(별지 제1호․2호 서식) 각 1부
2)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부
- 대출잔액확인서(금융기관)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 각 1부) 1부
- 위임장(대표자 외 대리인 방문 시, 별지 제3호 서식) 1부
- 조섭협력사 확인 가능 서류(하도급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등) 1부
취급금융기관(8개 시중은행) : NH농협은행(중앙회),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거제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시중은행)
융자신청 (업체→시) | ⇒ | 적격심사 (1차, 시) | ⇒ | 대출심사 (2차, 금융기관) | ⇒ | 융자실행 (금융기관→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