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거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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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
거제시에 주사무소(본점)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
가.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
나.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미만인 업체
다. 사업자등록 상 업태가 제조업(또는 서비스업)인 조선업 협력업체(다음 중 하나에 해당)
① 조선소 사내 협력기업
②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③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
라.「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마.「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바.「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신제품(NEP) 인증업체
사.「특허법」,「실용신안법」에 의해 최근 2년이내에 등록된 특허․실용실안 권을 사업화하려는 업체
아.「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녹색전문기업, 녹색사업을 인증 받은 기업
가. 융자한도액 : 5억 원 이내(누적금액 기준, 연장 지원 금액포함)
※ 조선협력사 중소기업육성자금 연장 지원 대상 기업도 (연장+신규) 융자한도액 내에 지원
※ 동일 대표자가 있는 경우 합산(개인사업장+법인사업장)하여 5억 원 이내 지원
나. 융자조건 : 3년 만기(3년 거치 일시상환)
다. 대출금리 : 이차 보전율을 포함한 일반 시중금리
라. 이차 보전율(거제시 지원) : 최대 연 3.0%
마. 대출기한 : 융자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 신청기간 : 2025. 1. 6.(월) ~ 자금 소진 시까지(2025년 상반기)
나. 접 수 처 : 거제시청 조선지원과(본관 3층)
다.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실태조사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구비서류
- 지원대상 기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세무서 발급) 1부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 발급) 1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3개월 이상 된 가입자(대표 제외) 확인용
- 시설(장비) 투자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각 1부)
- 위임장(대표자 외 대리인 방문 시) (별지 제3호 서식) 1부
- 지원대상 중 조선협력사는 조선협력사 확인 가능 서류 1부
(하도급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등)
8개 시중은행(거제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시중은행) < NH농협은행(중앙회),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
※ 타 지역 은행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취급 불가(거제시 관내만 취급 가능)
융자신청 (업체→시) | ⇒ | 적격심사 (1차, 시) | ⇒ | 대출심사 (2차, 금융기관) | ⇒ | 융자실행 (금융기관→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