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남 수소산업 육성 플랫폼 사업
기술
2025년 경남 수소산업 육성 플랫폼 사업※ 좌우로 스크롤을 이동시켜보세요.
○ 정부의 수소전문기업 육성정책에 발맞춘 기업생태계 조성 및 예비 수소전문기업 발굴, 성장지원 필요
○ 도내 본사 및 공장을 보유한 수소산업분야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서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업종요건)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부품·소재 및 장비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위치요건)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남지역에 본사 및 공장 보유 기업 ‣ (기타요건) 수소산업 분야관련 기술력(특허 출원 또는 등록 실적) 또는 제품 매출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수소전문기업(`24년 신청예정 기업 포함)이 아닌 기업 |
○ 수소전문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
- 기술개발, 판로개척, 컨설팅 분야 중 기업당 최대 지원금 한도 내 단일 또는 복수 분야 선택, 통합 기업지원 프로그램
○ (온라인신청)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제출(http://www.gntp.or.kr)
‣ 공고문에 따라 신청서류 양식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홈페이지(http://www.gntp.or.kr) 제출 ‣ 선정 시 협약체결(경남TP↔ 선정기업) 후 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증빙서류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기타 서류(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