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및 체계구축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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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점검 및 체계 구축, 노동안전 증대
* 적용범위 :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제외(중대해재처벌법 제3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추진
⇒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밀착형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으로 도민 안전 제고 및 지자체의 책무 수행 철저
●경상남도 내 중대재해예방 지원 사각지대 소규모 사업장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고위험 제조업
- 건설업 : 50억원 미만 공사
●도에서 위촉한 민간 현장 경험자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현장 안전 점검
●점검내용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현장 지도·점검·개선
-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니 컨설팅
●경상남도 도민안전본부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산업재해담당 유선 신청
●055-211-2767
●일정 협의 후 현장방문(일시 협의 후 방문)
●2~3회 방문하여 다중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