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진주시 창업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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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창업 및 스타트업 기업의 자력성장 기반 조성과 자금난 해소
○ 사업대상 :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진주시 소재 본사 또는 주사무소와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 시행기관 : 진주시
○ 지원금액 : 신용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 50%, 업체당 최대 200만원
※ 당해연도 납부한 신용보증 수수료만 해당, 기존 대출금 대환을 위한 융자담보건 제외
○ 신청 : 신용보증기관에 수수료 납부 후 금융기관 확인을 거쳐 신청
○ 지급 : 신청 접수 후 제반서류와 정산서 제출하면 사후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금융기관 발행 기업대출 확인서류,
신용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원본), 통장사본, 사업계획서,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각 1부
○ 사업공고(2월 중) → 신청 및 접수 → 보증수수료 지원 (신청서 서류 검토 후)
※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