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양산시 중소기업 제조물책임 보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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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보험(PL) 지원사업을 통해 '제조물 책임법' 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업의 수출 경영부담 완화, 기업의 신뢰성 및 경쟁력 향상 도모
※ 제조물 책임법: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그 제조물의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 판매 등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
양산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업체당 1백만원 이내(기업 자부담 50% 이상)
양산상공회의소 회원사업팀(☎ 386-4003)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