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대상 : 도내 본사 및 공장을 둔 중 중소 제조업체로 2024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ㅇ 지원 제한
- 유통·도소매·무역업 제외
-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동일 수출건 관련 타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중복 수혜 불가
지원내용
ㅇ 사 업 명 : 2025년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025. 6 ~ 예산 소진 시까지(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서를 제출 완료하더라도 예산 조기 소진 시 물류비 지원 불가
ㅇ 지원내용 : 2025년에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항공 및 해상 수출물류비
- 수출을 위한 국외 운송비(해상 및 항공운임, 샘플운송비, 해외 내륙운송료), 국외 하역비 및 창고비
-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신고 수리일 기준(여러 건 합산 가능)
ㅇ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자부담 20% 제외)
ㅇ 추진기관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