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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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7일부터「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중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력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양산시 관내 업체
○ (건설업 외) 종사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업) 건설업 50억 미만 사업장, 전문건설업(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포함)
▶(우선지원) ① 종사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② 외국인 고용 사업장 ③ 산업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고위험 사업장 ▶(지원제외) 정부 및 경남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전년도(‘24년) 지원 사업체 |
○ 지원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① 서류 작성*, ② 이행점검(지도), ③ 업무담당자 등 교육지원, ④ 사업장별 컨설팅 종합보고서 작성
*단순 상담 형식의 지도·점검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적용하는 서류 작성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① 경영자리더십 ② 근로자 참여 ③ 위험요인 파악 ④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⑤ 비상조치 ⑥ 도급관리 ⑦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 지원방법 : 고용노동부 지정·공포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을 통한 컨설팅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psh8479@korea.kr) 또는 팩스(055-392-2699) 전송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거나 양산시청 시민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055-392-7732)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