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원사업 상세

  • 2026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밀양시)

    인력 2026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밀양시)
    • 접수기간 '25.1.19. ~ 2. 6.
    • 소관기관 밀양시
    • 수행기관 밀양시 투자유치과
    • 문 의 처 밀양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055-359-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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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관내 기업 노동자의 주거안정을 통해 고용환경 개선 및 우수인력 유치기업 경쟁력 향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구 분

    내 용

    비 고

    기업

    ‣ 관내 공장등록 중견중소기업(제조업 영위)

    ‣ 상시고용인원 조건 2명 이상

    ‣ 제조시설 면적이 500㎡ 미만으로 공장 미등록인 제조업 영위 기업의 경우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에 한함

     

     

     

    제조업소 건축법 시행령 제35 [별표1]의 제4호너목의 제조업소에 한함

    노동자

    ‣ 관내 주민등록자(내국인및 주소자(외국인)

    ‣ 4대보험 가입자

    ‣ 내국인 우선 선발

    ‣ 2025. 10. 1. 이후 전입자 우선 선발



  • 지원내용

    ❍ 지원내용선정된 노동자의 기숙사 거주 관련 증빙서류 및 교부신청서류를 확인 후 분기별 기숙사 월 임차료를 지원

    ❍ 지원한도

    임차료 지원 (동시충족)

    ‣ 지원한도지원금액은 임차료의 지원비율을 넘지 않음


    월 임차료 금액

    10만원 이하(A)

    10만원 초과분(B)

    임차료 지원비율

    100%

    80%


    ‣ 1인당 한도 (당초최대 30만원

     

    ※ 지원금 산출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A) 10만원 이하 임차료 100%

    (B) 10만원 초과 = 10만원(A) + 10만원 초과금액×80%

    임차형태

    기업이 주거용 빌라 등 임차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 지원조건기숙사 이용자는 지원기간 동안 밀양시 주소 유지

    ※ 신청인원이 초과될 경우지원비율 또는 지원인원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신청방법밀양시청 투자유치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주 소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 지원 및 추진절차


    신청서 제출

    지원 기업

    선정 및 통보

    임차료 납부

    보조금 교부

    신청(분기별)

    기업 ⟶ 밀양시

    밀양시 ⟶ 기업

    기업 ⟶ 밀양시

    지원조건 확인 및 보조금 교부

    밀양시 ⟶ 기업


    ❍ 임차료를 선 지급 후 분기별로 사후 청구

    ※ 월 임차료 납부 내역 및 근로자 거주 확인 서류 등 요청하는 서류 제출

    ❍ 기숙사 지원에 이상 없을 시 지원금 지원


  • 키워드
    #기숙사 임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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