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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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기업 노동자의 주거안정을 통해 고용환경 개선 및 우수인력 유치, 기업 경쟁력 향상
❍ 지원대상
구 분 | 내 용 | 비 고 |
기업 | ‣ 관내 공장등록 중견‧중소기업(제조업 영위) ‣ 상시고용인원 조건 2명 이상 ‣ 제조시설 면적이 500㎡ 미만으로 공장 미등록인 제조업 영위 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에 한함 |
* 제조업소 : 건축법 시행령 제3조5 [별표1]의 제4호너목의 ‘제조업소’에 한함 |
노동자 | ‣ 관내 주민등록자(내국인) 및 주소자(외국인) ‣ 4대보험 가입자 | ‣ 내국인 우선 선발 ‣ 2025. 10. 1. 이후 전입자 우선 선발 |
❍ 지원내용: 선정된 노동자의 기숙사 거주 관련 증빙서류 및 교부신청서류를 확인 후 분기별 기숙사 월 임차료를 지원
❍ 지원한도
- 임차료 지원 (동시충족)
‣ 지원한도: 지원금액은 임차료의 지원비율을 넘지 않음
월 임차료 금액 | 10만원 이하(A) | 10만원 초과분(B) |
임차료 지원비율 | 100% | 80% |
‣ 1인당 한도 (당초) 최대 30만원
※ 지원금 산출 (단,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A) 10만원 이하 = 임차료 100%
(B) 10만원 초과 = 10만원(A) + 10만원 초과금액×80%
- 임차형태
기업이 주거용 빌라 등 임차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 지원조건: 기숙사 이용자는 지원기간 동안 밀양시 주소 유지
※ 신청인원이 초과될 경우, 지원비율 또는 지원인원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방법: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주 소: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신청서 제출 | ⇨ | 지원 기업 선정 및 통보 | ⇨ | 임차료 납부 | ⇨ | 보조금 교부 신청(분기별) |
기업 ⟶ 밀양시 | 밀양시 ⟶ 기업 | 기업 ⟶ 밀양시 |
⇨ | 지원조건 확인 및 보조금 교부 |
밀양시 ⟶ 기업 |
❍ 임차료를 선 지급 후 분기별로 사후 청구
※ 월 임차료 납부 내역 및 근로자 거주 확인 서류 등 요청하는 서류 제출
❍ 기숙사 지원에 이상 없을 시 지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