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원사업 상세

  • 2026년 밀양시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

    인력 2026년 밀양시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
    • 접수기간 2026. 4. ~ 11.(또는 예산소진시까지)
    • 소관기관 밀양시
    • 수행기관 투자유치과
    • 문 의 처 055-359-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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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관내 제조업 근로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 정착 지원 및 신규 인력 유입을 도모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관내 공장등록 한 상시고용 인원 5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중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6개월 이상인 근로자 세대

     전입일이 2024. 9. 이후인 자만 신청 가능(조례 변경일 기준 1년 전)

     전입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밀양시 거주기록이 있는 근로자 및 세대원은 지급 제외

     전입축하금전입 중··대학생 지원금과 중복지급 불가능(기지급분 제외 후 지급)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세대원 1명 당 30만 원(셋째 이상 자녀 50만 원4회 지급가능

     전입일 이후 신청일까지 전입유지기간에 따라 소급 지원 가능


    기준일

    전입 6개월 이후

    전입 1년 이후

    전입 1년 6개월 이후

    전입 2년 이후

    누적

    지원금

    30만 원

    (셋째 이상 50만 원)

    6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

    90만 원

    (셋째 이상 150만 원)

    120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회차: 2026. 4. 1.() ~ 4. 15.(), 14일간

    - 2회차: 2026. 10. 1.() ~ 10. 15.(), 14일간

    ❍ 접수처 및 문의처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055-359-5840)

    ❍ 방 법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밀양대로 2047, 투자유치과)

    ❍ 구비서류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 지원 및 추진절차


    신청 및 지급 절차



    개별신청

    (근로자 → 기업)

     

    •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신청서(세대별) 1서식2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2-1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서식4

    총괄신청

    (기업 → )

     

    • 개별신청서 일괄

    •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신청서(총괄) 1서식1

    • 근로자 이주정착금 신청내역 1서식3

    • 법인등기부등본 1

    • 기업 소유 통장 사본 1

    • 공장등록증명 1

    • 4대보험가입자명부 1

    적격여부 검토

    ()

     

    • 지급대상 적격여부 검토

    정상 가동 여부상시고용인원주민등록 이전일자 등

    지원금 지급 및 통보

    (시 → 기업)

     

    • 총괄신청내역에 따라 지급(밀양시 → 기업)

    • 개인별 신청내역에 따라 지급(기업 → 근로자)

    지원금 지급 통보

    (기업 → )

     

    • 근로자에게 지급한 결과 통보

    개별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에 지급 결과 통보(메일)



  • 키워드
    #이주정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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