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통영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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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 도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중 현재 통영시 관할구역 내 사업장을 두고 운영중인 업체(사행성, 소비성 업종 제외)
1.지원한도: 연 매출액 기준 업체당 최대 3억원
매출액(상시근로자수) | 10억원 미만(5명 미만) | 10억원 이상(10명 미만) | 50억원 이상(10명 이상) |
융자한도(백만원) | 200 | 250 | 300 |
2. 융자기간 및 이차보전비율
자금종류 | 경영안정자금. 창업조성자금, 품질인증자금, 수출촉진자금,사업전환자금 | 기술개발자금(제조업종 한정) | 시설현대화자금(제조업종 한정) |
대출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 3년거치 일시상환 | 3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비율 (%) | 2.5%(이차보전기본율) | 4.5%(이차보전기본율+ 2퍼센트) | 3.5%(이차보전기본율+ 1퍼센트) |
통영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시중은행(6개소)
※ NH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경남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