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함안군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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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내 중소기업 중 청년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있는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고용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 촉진
●함안군 소재(본사 또는 주 공장) 제조업종의 기업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군내 2년 이상 정상가동 기업(공장등록일 기준) 중 청년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
●총 근로자수 20인 이상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청년고용 증가율 5% 이상, 청년고용인원 5명 이상
●총 근로자수 20인 미만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청년고용 증가율 3% 이상, 청년고용인원 3명 이상
●고용보험가입자 기준이며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기준(19세 이상 ~ 49세 이하) 적용
●제외대상
가. 최근 3년간 관련 회사를 인수,합병, 통폐합하면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
나.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등 고용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기업
다.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라. 최근 5년간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사업 수혜기업은 제외
●20인 이상 기업 :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 2,000만원 한도 지원
●20인 미만 기업 :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 1,000만원 한도 지원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 건강증진시설(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운동기구 구입 등), 기숙사, 구내식당, 화장실, 사내 교육 시설 등의 근로복지환경개선 지원
1.접수기간 : 2026. 3. 16.(월) ~ 예산 소진시까지
2.접수방법 : 공고문의 제출서류 원본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접수
3.접 수 처 : 함안군청 경제기업과(기업정책담당 055-580-2655)
1.신청, 접수(기업체 -> 함안군)
2.대상업체 선정 및 통보 (함안군 -> 기업체)
3.선정업체 고용환경 개선(리모델링 등 공사 실시) (기업체)
4.공사 완료 후 보조금 신청서류 제출 (기업체 -> 함안군)
5.서류 검토 및 현장 심사 (함안군 -> 기업체)
6.보조금 교부 (함안군 -> 기업체)
7.실적 정산보고서 제출(기업체 -> 함안군)
8.사후관리(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