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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상반기 진주시 중소기업 단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수출 2026년 상반기 진주시 중소기업 단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 접수기간 2026.05.14. 부터 2026.06.14. 까지
    • 소관기관 진주시
    • 수행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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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 대상 : 진주시에 본사 또는 지사(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수출기업
  • 지원내용
    ❍ 보 험 명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보험기간 : ‘26. 6. 25. ~ ‘27. 6. 24. (1년간)]
    ❍ 신청기간 : 2026. 5. 14. ~ 6. 14.(사업비 소진 시까지)
    ❍ 사업내용
    - 진주시를 보험계약자로, 중소기업은 피보험자로 보험가입
    - 수출대금 미 회수시 연간 최대 5만불 이내 손실 보상
    - 보상비율 : 사고 금액의 95% 이내
    ❍ 접수처 및 문의
    - 접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경남무역회관 5층)
    ※ 해외마케팅시스템 신청이 아닌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신청입니다.
    -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86-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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