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건축사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별지 제41호 서식)
②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제출처 : 세움터, 도 민원실 또는 지역정책과(서부청 민원실) (접수전 건축주택과 · 지역정책과 서류 확인)
다. 처리기간 : 1일
○ 구비서류 적정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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