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사항 변경·휴업·폐업 등의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건축사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별지 제41호 서식)
    ②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제출처 : 세움터, 도 민원실 또는 지역정책과(서부청 민원실) (접수전 건축주택과 · 지역정책과 서류 확인)

    다. 처리기간 : 1일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1. ○ 구비서류 적정 여부 확인

업무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
  2. 02
    접 수
  3. 03
    검 토
  4. 04
    결 재
  5. 05
    신고부 정리 및 신고필증 확인
  6. 06
    결과보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사항 변경·휴업·폐업 등의 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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