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7조)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1부 나. 제 출 처 : 세움터, 도 민원실 또는 서부청 민원실(접수전 건축주택과 · 서부청 민원실에서 사전 확인) 다. 처리기간 : 3일 라. 수 수 료 : 2,000원
○ 신청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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