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타 시도에서 경남으로 소재지 변경(전입)시는 전출기관에서 기재사항변경 신고
    * 상호, 대표자, 소재지 변경시 관할시군 세무과에 면허세(신고분) 납부
    * 변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가. 구비 서류
    1) 상호 변경 : 건설등록증(등록수첩),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2) 대표자 변경
    - 건설등록증(등록수첩),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변경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본적, 호주성명
    3) 영업장의 소재지 변경
    - 건설등록증(등록수첩),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나. 처리기간 : 즉시

    다.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경상남도회(창원시 명서동 202-2 건설회관 4층, Tel : 055-288-7001)

    라. 서 식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고객업무지원 건설관련서식 다운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업무흐름도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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