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폐업신고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건설업 폐업신고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2)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3) 법인 인감증명서

    나. 제 출 처 : 경남도청(건설지원과) - 창원,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양산, 함안, 창녕 지역
                      서부청사(서부민원과) - 진주, 사천,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

    다. 처리기간 : 즉시

    라. 수 수 료 : 없음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1. 건설업 폐업신고서 검토(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업무흐름도
  1. 01
    신고
  2. 02
    접수
  3. 03
    결재
  4. 04
    통보
건설업 폐업신고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폐업신고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