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건설업 폐업신고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2)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3) 법인 인감증명서
나. 제 출 처 : 경남도청(건설지원과) - 창원,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양산, 함안, 창녕 지역
서부청사(서부민원과) - 진주, 사천,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
다. 처리기간 : 즉시
라. 수 수 료 : 없음
건설업 폐업신고서 검토(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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