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4항)
      1)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신고)신청서 1부
      2) 허가증 1부
      3) 변경내역서 1부

    나. 제출처 : 도 민원실

    다. 처리기간 : 변경허가 15일, 변경신고 3일

    라. 수수료 : 없음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1. 서류 검토 및 현지시설 적합여부 조사

업무흐름도
  1. 01
    신청서작성(민원인)
  2. 02
    접 수(도 민원실)
  3. 03
    검토및시설조사(도 식품의약과)
  4. 04
    결 재(도지사)
  5. 05
    결과통보 및 변경허가증 교부(도 식품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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