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4항)
1)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신고)신청서 1부
2) 허가증 1부
3) 변경내역서 1부
나. 제출처 : 도 민원실
다. 처리기간 : 변경허가 15일, 변경신고 3일
라. 수수료 : 없음
서류 검토 및 현지시설 적합여부 조사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