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지정 폐지 신고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1.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98조)
     1) 신청서 1부.
     2) 구비서류 없음
    2. 제 출 처 : 도 민원실
    3. 처리 기간 : 15일
    4. 수 수 료 : 없음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1. 1. 구비서류 적정 여부 검토 2. 지정폐지 예정일 3월 이전에 신고서 제출 여부

업무흐름도
  1. 01
    신고서
  2. 02
    접수(민원실)
  3. 03
    서류검토(교통정책과)
  4. 04
    폐지통보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지정 폐지 신고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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