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서 및 구비 서류(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제9조)
[재교부]
1) 공인 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2) 여권용 사진(3.5 * 4.5cm) 1매(신청 전 6월 이내에 촬영)
3) 자격증(기재사항 변경, 훼손 재교부인 경우)
나. 제출처 : 도 민원실
다. 처리 기간 : 즉시(3시간)
라. 수수료 : 800원(도 수입증지)
가. 신규 자격증은 시험 관리 부서에서 통지한 합격자 명부 대조 확인 후 자격증 발급교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발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