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자격증 재발급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가. 신청서 및 구비 서류(의료법제61조, 안마사에관한규칙제3조및제4조)

    [재교부]   
    1) 안마사 자격증(재교부, 등록 사항 변경)신청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2) 훼손된 면허증(변경 또는 훼손 재발급 신청 경우)  
     3) 반명함판 사진(3*4cm) 2매(신청 전 6월 이내에 촬영)  
    4) 기재 사항 변경 증명 서류 1부(기재 사항 변경인 경우)

    나. 제출처 : 도 민원실
    다. 처리 기간 : 즉시(3시간)
    라. 수수료 : 없음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1. 가. 구비 서류 검토 나. 맹인(앞을 못 보는 사람)에 한함

업무흐름도
  1. 01
    신청
  2. 02
    접수
  3. 03
    자격증작성
  4. 04
    교부
안마사 자격증 재발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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