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서 및 구비 서류(의료법제61조, 안마사에관한규칙제3조및제4조)
[재교부]
1) 안마사 자격증(재교부, 등록 사항 변경)신청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2) 훼손된 면허증(변경 또는 훼손 재발급 신청 경우)
3) 반명함판 사진(3*4cm) 2매(신청 전 6월 이내에 촬영)
4) 기재 사항 변경 증명 서류 1부(기재 사항 변경인 경우)
나. 제출처 : 도 민원실
다. 처리 기간 : 즉시(3시간)
라. 수수료 : 없음
가. 구비 서류 검토 나. 맹인(앞을 못 보는 사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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