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가. 신청서 및 구비 서류(축산법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3조)

    [재발급]
    1) 가축인공수정사면허재교부신청서 1부
    2) 기재사항 변경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3) 훼손된 면허증(훼손된 경우)

    나. 제출처 : 도 민원실
    다. 처리기간 : 즉시(3시간)
    라. 수수료 : 6,000원(도 수입증지)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1. 가. 자격 요건 검토(축산법 제11조 제1항)    1)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한 축산기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나. 제외 대상(축산법 제11조 제2항)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병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

업무흐름도
  1. 01
    신청
  2. 02
    접수
  3. 03
    면허증작성
  4. 04
    교부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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