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서 및 구비 서류(축산법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3조)
[재발급]
1) 가축인공수정사면허재교부신청서 1부
2) 기재사항 변경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3) 훼손된 면허증(훼손된 경우)
나. 제출처 : 도 민원실
다. 처리기간 : 즉시(3시간)
라. 수수료 : 6,000원(도 수입증지)
가. 자격 요건 검토(축산법 제11조 제1항) 1)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한 축산기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나. 제외 대상(축산법 제11조 제2항)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병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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