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서 및 구비 서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
[재발급 신청]
1)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1부(별지 제4호의2 서식)
2)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증(기재 사항 변경 및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 한함)
3) 반명함판 사진(3*4cm) 2매(신청 전 6월 이내에 촬영)
나. 제출처 : 도 민원실
다. 처리 기간 : 즉시(3시간)
라.수수료 : 없음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증 재발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