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학기술자 자격증 재발급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가. 신청서 및 구비 서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

    [재발급 신청]  
     1) 산림공학기술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1부(별지 제5호의6 서식)  
     2) 반명함판 사진(3*4cm) 2매(신청 전 6월 이내에 촬영)  
     3) 산림공학기술 자격증(기재 사항의 변경 및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 도 민원실
    다. 처리 기간 : 즉시(3시간)
    라. 수수료 : 없음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업무흐름도
  1. 01
    신청
  2. 02
    접수
  3. 03
    자격증작성
  4. 04
    교부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증 재발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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