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동·식·광물(포획·채취·반출)허가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가. 신청서 제출 (문화재보호법제34조 및 시행령제23조)
    1) 신청서 1부
    나. 제 출 처 : 시.군.도 민원실
    다. 수 수 료 : 없음
    라. 처리기간: 15일(도 5,문화재청 10)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업무흐름도
  1. 01
    신청서작성
  2. 02
    시군구
  3. 03
    시도
  4. 04
    문화재청
  5. 05
    문화재위원회심의
  6. 06
    문화재청
  7. 07
    시도
  8. 08
    시군구
  9. 09
    통보
국가지정문화재 동·식·광물(포획·채취·반출)허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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