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 (향교재산법제8조제1항제3호)
1) 신청서 1부
2) 회의록 1부
3) 재산 소유 증명서(등기부등본) 1부
4) 변경후 계획서 또는 목적 이외 사용 계획서 1부
나. 제 출 처 : 도 민원실
다. 처리 기간 : 5일
라. 수 수 료 : 없음
가. 용도 폐지 또는 변경 등의 사유 및 목적
나. 용도의 폐지 또는 변경시의 예정 연월일
향교 건물·대지 용도 변경(목적이외 사용) 허가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