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 처분허가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가.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향교재산법제8조 및 향교재산법 시행령제2조)
    1) 신청서 1부
    2) 회의록 1부
    3) 처분(가) 계약서 1부
    4) 처분 재산 소유증명서(등기부등본)1부
    5) 재산 평가서(감정서 등)1부
    6) 처분 재산이 평가시 가격보다 염가인 경우 그 사유서 1부
    7) 수지 예산서 1부
    8) 건축 허가서 1부(인감증명서 첨부)
    9) 타재산 매입시 추가 서류
    ① 매매(가)계약서 1부(인감증명서 첨부)
    ② 취득재산 등기부 등본 1부
    ③취 득재산 평가서 1부(감정서 등)
    나. 제 출 처 : 도 민원실
    다. 처리 기간 : 5일
    라. 수 수 료 : 없음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1. 가. 재산의 표시(동산,부동산별 그 소재지 명칭, 수량과 유래 등) 나. 처분의 사유 다. 처분의 상대방 라. 처분에 의한 수입액 및 그 용도 마. 처분 재산의 현황

업무흐름도
  1. 01
    경남도향교재단이사장
  2. 02
  3. 03
    검토
  4. 04
    승인
  5. 05
    경남도향교재단이사장
향교재산 처분허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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