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향교재산법제8조 및 향교재산법 시행령제2조)
1) 신청서 1부
2) 회의록 1부
3) 처분(가) 계약서 1부
4) 처분 재산 소유증명서(등기부등본)1부
5) 재산 평가서(감정서 등)1부
6) 처분 재산이 평가시 가격보다 염가인 경우 그 사유서 1부
7) 수지 예산서 1부
8) 건축 허가서 1부(인감증명서 첨부)
9) 타재산 매입시 추가 서류
① 매매(가)계약서 1부(인감증명서 첨부)
② 취득재산 등기부 등본 1부
③취 득재산 평가서 1부(감정서 등)
나. 제 출 처 : 도 민원실
다. 처리 기간 : 5일
라. 수 수 료 : 없음
가. 재산의 표시(동산,부동산별 그 소재지 명칭, 수량과 유래 등) 나. 처분의 사유 다. 처분의 상대방 라. 처분에 의한 수입액 및 그 용도 마. 처분 재산의 현황
향교재산 처분허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