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고서 및 구비 서류 제출 (향교재산법제8조)
1) 향교재산담보제공허가신청서 1부
2) 회의록 1부
3) 상환계획서 1부
4) 임차계약서 1부
5) 사용계획서 1부
6) 재산명세서 및 소유증명서 (등기부등본) 1부
나. 제 출 처 : 도 민원실
다. 처리기간 : 5일
라. 수 수 료 : 없음
가. 재산의 표시(동산·부동산별 및 그 소재지·명칭·수량과 유래등)
나. 담보제공의 사유
다. 채권자
라. 채무액·그 용도·이율 및 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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