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고서 및 구비 서류 제출 (향교재산법제8조제1항2호)
1) 향교의예산범위내차입허가신청서 1부
2) 회의록 1부
3) 사용계획서 (차입방법 등 기재) 1부
4) 상환계획서 1부
5) 차입내역서 1부
6) 재산명세 및 소유증명서 (담보제공시) 1부
나. 제 출 처 : 도 민원실
다. 처리기간 : 5일
라. 수 수 료 : 없음
가. 차입액 및 그 용도
나. 차입사유
다. 차입의 방법(담보의 유무 및 그 기간)
라. 이율 및 그 상환방법
마. 차입처
향교의 예산범위내 차입허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