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의 예산범위내 차입허가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가. 신고서 및 구비 서류 제출 (향교재산법제8조제1항2호)
    1) 향교의예산범위내차입허가신청서 1부
    2) 회의록 1부
    3) 사용계획서 (차입방법 등 기재) 1부
    4) 상환계획서 1부
    5) 차입내역서 1부
    6) 재산명세 및 소유증명서 (담보제공시) 1부
    나. 제 출 처 : 도 민원실
    다. 처리기간 : 5일
    라. 수 수 료 : 없음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1. 가. 차입액 및 그 용도

    나. 차입사유

    다. 차입의 방법(담보의 유무 및 그 기간)

    라. 이율 및 그 상환방법

    마. 차입처

업무흐름도
  1. 01
    신청서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및결재
  4. 04
    교부
향교의 예산범위내 차입허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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