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고서 및 구비 서류 제출 (향교재산법제8조제1항5호)
1) 향교건물(대지)사용폐지허가신청서 1부
2) 회의록 1부
3) 재산소유증명서 (등기부등본) 1부
4) 폐지후 계획서 1부
나. 제 출 처 : 도 민원실
다. 처리기간 : 5일
라. 수 수 료 : 없음
가. 건물 또는 대지의 표시(건물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명칭·구조건평 및 유래, 대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지번·지목·지적 및 유래)
나. 용도폐지의 사유 및 목적(향교재단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목적외의 사용자와 사용조건을 명기할 것)
다. 용도폐지시의 예정연월일
향교건물(대지)사용 폐지허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