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건물(대지)사용 폐지허가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가. 신고서 및 구비 서류 제출 (향교재산법제8조제1항5호)
    1) 향교건물(대지)사용폐지허가신청서 1부
    2) 회의록 1부
    3) 재산소유증명서 (등기부등본) 1부
    4) 폐지후 계획서 1부
    나. 제 출 처 : 도 민원실
    다. 처리기간 : 5일
    라. 수 수 료 : 없음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1. 가. 건물 또는 대지의 표시(건물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명칭·구조건평 및 유래, 대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지번·지목·지적 및 유래)

    나. 용도폐지의 사유 및 목적(향교재단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목적외의 사용자와 사용조건을 명기할 것)

    다. 용도폐지시의 예정연월일

업무흐름도
  1. 01
    신청서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및결재
  4. 04
    교부
향교건물(대지)사용 폐지허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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