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상호ㆍ대표자ㆍ영업소 소재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보유현황 변경 등)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1) 변경신고서 1부.

      2)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 상호 변경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개인)

        ② 대표자 변경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개인)

        ③ 영업소재지 변경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부등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현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보유현황 1부

          - 변경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 사본 1부

    나. 제출처 : 시·도

    다. 처리기간 : 10일

    라. 수수료 : 없음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업무흐름도
  1. 01
    신청
  2. 02
    접수(도)
  3. 03
    서면심사 및 확인
  4. 04
    결재
  5. 05
    등록대장정리
  6. 06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7. 07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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