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고서 및 구비 서류 제출 (전통사찰보존법제10조 및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제10조)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세부내역서.
3) 역사문화보존구역 및 사업예정지역이표시된 도면.
나. 제 출 처 : 시·군 민원실
다. 처리기간 : 15일
라. 수 수 료 : 없음
마. 최종처리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가. 신청서 타당성 검토 나. 구비서류 적정성 확인 다.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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