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심의(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가. 신고서 및 구비 서류 제출 (전통사찰보존법제10조 및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제10조)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세부내역서.
    3) 역사문화보존구역 및 사업예정지역이표시된 도면.
    나. 제 출 처 : 시·군 민원실
    다. 처리기간 : 15일
    라. 수 수 료 : 없음
    마. 최종처리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1. 가. 신청서 타당성 검토 나. 구비서류 적정성 확인 다.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사

업무흐름도
  1. 01
    신청서
  2. 02
    접수(시군)
  3. 03
  4. 04
    전통사찰보존위원회심의
  5. 05
    심의결과
  6. 06
    통보
사업계획심의(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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