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전통사찰경내지)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가. 신고서 및 구비 서류 제출 (전통사찰보존법제9조 과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26조 및 동법시행령제15조)
    1) 신청서 1부.
    2) 위치도 및 사업(조경)계획도서
    3)그밖의 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 출 처 : 시·군 민원실
    다. 처리기간 : 15일
    라. 수 수 료 : 없음
    마. 최종처리자 : 시장군수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1. 가. 신청서 타당성 검토 나. 도시공원(녹지)관리기관 검토 다. 구비서류 적정성 확인

업무흐름도
  1. 01
    신청서
  2. 02
    접수(시군)
  3. 03
    협조(도시공원(녹지)관리관
  4. 04
    검토
  5. 05
    동의
  6. 06
    허가
  7. 07
    교부(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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