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전통사찰경내지)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가. 신고서 및 구비 서류 제출 (전통사찰보존법제9조 과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제3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20조제1항,제41조제1항)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및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나. 제 출 처 : 시·군 민원실
    다. 처리기간 : 15일
    라. 수 수 료 : 없음
    마. 최종처리자 : 시장군수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1. 가. 신청서 타당성 검토 나. 도시공원(녹지)관리기관 검토 다. 구비서류 적정성 확인

업무흐름도
  1. 01
    신청서
  2. 02
    접수(시군)
  3. 03
    협조(도시공원(녹지)관리관)
  4. 04
    검토
  5. 05
    동의
  6. 06
    허가
  7. 07
    교부(사찰)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전통사찰경내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전통사찰경내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