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고서 및 구비 서류 제출 (전통사찰보존법제9조 과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제3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20조제1항,제41조제1항)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및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나. 제 출 처 : 시·군 민원실
다. 처리기간 : 15일
라. 수 수 료 : 없음
마. 최종처리자 : 시장군수
가. 신청서 타당성 검토 나. 도시공원(녹지)관리기관 검토 다. 구비서류 적정성 확인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전통사찰경내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