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고서 및 구비 서류 제출 (전통사찰보존법제9조 및 자연공원법제23조)
1) 신청서 1부.
2)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3) 위치도.지적.임야도 및 평면도
4) 토지사용승낙서
나. 제 출 처 : 시·군 민원실
다. 처리기간 : 10일(공원위원회 심의대상 : 6개월)
라. 수 수 료 : 없음
마. 최종처리자 : 시장군수
가. 신청서 타당성 검토 나. 공원관리 기관 검토 다. 구비서류 적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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