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구역내 행위허가(전통사찰경내지)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가. 신고서 및 구비 서류 제출 (전통사찰보존법제9조 및 자연공원법제23조)
    1) 신청서 1부.
    2)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3) 위치도.지적.임야도 및 평면도
    4) 토지사용승낙서
    나. 제 출 처 : 시·군 민원실
    다. 처리기간 : 10일(공원위원회 심의대상 : 6개월)
    라. 수 수 료 : 없음
    마. 최종처리자 : 시장군수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1. 가. 신청서 타당성 검토 나. 공원관리 기관 검토 다. 구비서류 적정성 확인

업무흐름도
  1. 01
    신청서(사찰)
  2. 02
    접수(시군)
  3. 03
    협조(공원관리관)
  4. 04
    검토
  5. 05
    동의
  6. 06
    허가교부
자연공원구역내 행위허가(전통사찰경내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공원구역내 행위허가(전통사찰경내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