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대여.담보제공 허가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가. 신고서 및 구비 서류 제출 (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
    1) 신청서 1부.
    2) 소속대표단체가 있는 경우 대표자의 승인서1부.
    3) 가계약서 1부.
    나. 제 출 처 : 시·군 민원실
    다. 처리기간 : 20일
    라. 수 수 료 : 없음
    마. 최종처리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대여,담보제공의 경우 시군에서 처리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1. 가. 신청서 타당성 검토 나. 대표자의 승인서 확인 다. 가계약서 확인 및 등기부등본 열람

업무흐름도
  1. 01
    신청서(해당사찰)
  2. 02
    의견서첩무(도)
  3. 03
    접수(문화관광부)
  4. 04
    검토및 결재
  5. 05
    허가
  6. 06
    교부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대여.담보제공 허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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