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고서 및 구비 서류 제출 (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
1) 신청서 1부.
2) 소속대표단체가 있는 경우 대표자의 승인서1부.
3) 가계약서 1부.
나. 제 출 처 : 시·군 민원실
다. 처리기간 : 20일
라. 수 수 료 : 없음
마. 최종처리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대여,담보제공의 경우 시군에서 처리
가. 신청서 타당성 검토 나. 대표자의 승인서 확인 다. 가계약서 확인 및 등기부등본 열람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대여.담보제공 허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