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변경등록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가. 신고서 및 구비 서류 제출 (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법제4조 및 전통사찰보존법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
    1) 신청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 출 처 : 시·군 민원실
    다. 처리기간 : 7일
    라. 수 수 료 : 없음
    마. 최종처리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1. 가. 신청서 타당성 검토 나. 변경사항 증명서류 확인

업무흐름도
  1. 01
    신청서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등록
  5. 05
    결과통지
전통사찰 변경등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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