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고서 및 구비 서류 제출 (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법제4조 및 전통사찰보존법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
1) 신청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 출 처 : 시·군 민원실
다. 처리기간 : 7일
라. 수 수 료 : 없음
마. 최종처리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가. 신청서 타당성 검토 나. 변경사항 증명서류 확인
전통사찰 변경등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